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신청 첫 2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근로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센터 방문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5월 16일까지 방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일반 청년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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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월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 |
기초생활수급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 원 추가 적립 |
차상위계층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 원 추가 적립 |
군인 및 공무원 |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가능 | 조건 충족 시 일반 청년과 동일한 지원 |
유사 사업 참여자 | 과거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이력 없음 | 중복 참여 불가,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 |